기타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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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특수관계인간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
구분  | 
수증자  | 
과세요건  | 
증여재산가액  | 
저가양수  | 
양수자  | 
(시가-대가)의 차액이 시가의 30%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 | 
(시가-대가)-(시가의 30%와 3억원 중 적은 금액)  | 
고가양도  | 
양도자  | 
(대가-시가)의 차액이 시가의 30%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 | 
(대가-시가)-(시가의 30%와 3억원 중 적은 금액)  | 
2. 비특수관계인간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
구 분  | 
수증자  | 
과세요건  | 
증여재산가액  | 
저가양수  | 
양수자  | 
(시가-대가)의 차액이 시가의 30% 이상  | 
(시가-대가) - 3억원  | 
고가양도  | 
양도자  | 
(대가-시가)의 차액이 시가의 30% 이상  | 
(대가-시가) - 3억원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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